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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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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05 0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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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신입사원 채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용모, 키 등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답-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 등 해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에 대한 정보나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사진 부착의 경우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로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신 지역을 제외한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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