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4일 6면 보도 ▲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정보 유출 수사 착수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카카오톡을 통해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메시지를 유포해 관할 보건소와 해당 병원에 업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의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 진해구로 바꿔서 친구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카카오톡 역추적에 나서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에게서 받았다는 최초 메시지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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