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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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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초중고 급식, 연 2회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해야

경남교육청, 2020 학교급식 기본계획 확정
검사결과는 교육청·도청 홈페이지 공개
닭·오리·계란 등 이력제 올해부터 도입

  • 기사입력 : 2020-02-03 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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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도내 초중고 학교급식에서는 연간 2회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닭, 오리, 계란도 이력제가 도입된다.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0학년도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3월부터 이뤄지는 학교급식에 적용된다.

    우선 연간 2회에 걸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김영진(더불어민주당·창원3) 경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경남도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메인이미지경남도교육청 전경./경남신문DB/

    조례 내용은 이번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연 2회 검사 후에는 그 결과를 도교육청과 경남도청 홈페이지 공개토록 했다.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초과 식재료가 발견되면 즉시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고 해당 학교장과 식재료 공급업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닭, 오리, 계란도 이력제가 도입된다. 그에 따른 번호도 표시·게시해야 한다. 올해 4월 30일부터는 이력제 표시 대상에 다랑어, 아귀, 주꾸미가 추가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도 올해부터 추가됐다. 난류와 우유 등 기존 18가지 원재료에서 잣이 추가돼 19개가 됐다.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 관리를 위해 배식 직전에 소독된 전용 용기에 매회 음식 종류별 1인 분량 이상을 담아 -18도 이하로 144시간(6일) 보존토록 했다.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인 제공자를 엄중조치하고, 마지막 환자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학교 식중독 원인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중점관리 대상학교에 대한 불시점검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3년 식중독 발생 학교와 위생 취약 학교 등이 대상이다.

    급식 시설 환경 개선도 추진토록 했다.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고 조리실 내 고온을 막기 위해 기존 가스식 급식기구를 전기식으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급식을 단순히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교육으로 연계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식당에 영상교육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지만, 여기에 더해 교내 여유교실을 활용해 ‘식생활교육실’로 꾸며 식생활 체험교육 실시를 권장했다.

    이 밖에 전통음식문화 계승 교육을 위해 전통장류 체험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올해 5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당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20학년도 급식관련 비용은 식품비는 2019학년도와 동일하고, 운영비가 줄고 인건비가 증가했다. 시설비가 줄었지만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운영비는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사능 검사 의무화 등이 크게 바뀐 부분”이라며 “이달 초에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를 거쳐 각급 학교에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전파하고 교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3법 국회 통과로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지만 법 시행시기가 내년부터라 올해 학교급식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영양교사를 둬야 하고, 식재료 관리와 영양, 위생관리 등을 학교급식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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