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2-03 08:05:48
  •   
  • 문- 골프장 캐디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해야 하나요?

    답-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실시


    네. 2020년 1월 16일부터 건설장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과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단 인터넷교육센터나 1644-56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