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31 08:07:25
  •   
  • 문-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올해 몇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답-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1955년생은 올해 생일 한 달 전 신청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 바랍니다. 현재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중입니다. 올해는 1955년생이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