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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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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30 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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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국외여행 허가사항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출국하기 전 허가받은 기간 변경 땐 병무청 홈페이지서 변경 신청 가능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국하기 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출국전 국외여행허가기간 변경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와 추천받은 경우에 한해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권발급 신청 이전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해 허가기간을 다시 고쳐 받아야 하며,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범위 내에서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허가기간 및 여행국을 정정받은 후 출국할 수 있습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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