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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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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많은 경남개발공사 동의 없으면 시의회 의결 ‘무의미’

창원시 “진해오션 디폴트 막아야… 개발공사와 협의 후 다시 제출”
대승적 차원 해결방안 모색해야

  • 기사입력 : 2020-01-29 2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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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단지 사용기간 연장동의안’이 창원시의회에서 상정 보류되자 시는 오는 2월 초 연장동의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29일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업무 브리핑을 갖고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최대한 협의 후 2월 초 동의안을 다시 제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창원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29일 열린 창원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상임위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협약 변경동의안’과 관련해 시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전강용 기자/

    ◇창원시 해법은= 창원시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존 민간사업자와 지속 사업 추진 △새로운 사업자 모색 △사업시행자(경남개발공사, 창원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우선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할 경우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현 사업자가 요청하는 7년8개월 토지사용기간 보다 더 많은 사용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으로 인해 현 협약대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문회계법인 용역 결과 사업시행자 직접 시행 시에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 기준 약 440억원이상의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부도 시 민간사업자 귀책일 경우에도 지급해야 할 1900억원대 확정투자비 부담과 대체사업자 선정의 불명확성, 사업기간 장기화 및 사업자와의 각종 소송 등 행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부도보다는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최인주 국장은 “창원시는 당초 협약서 상에 공사준공 후 사업협약 체결 대비 실투자비 정산 결과에 의해 토지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지사용료 부과와 민간사업자에게 골프장에 대한 추가 기간연장 불가, 2단계 휴양·문화부지에 대해서는 의회 결정 후 2년 이내 개발계획수립 미이행 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 만이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 달성과 사업준공을 위한 최적의 상생방안”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토지사용 기간이 연장되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사업자 ‘진해오션’ 입장=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진해오션은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2013년에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하면서 많은 자본이 투입됐다”며 “이 시기에 경남도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웅동지구에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사업비 증가와 운영기간 단축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치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했다. 진해오션은 토지사용이 7년8개월 연장되면 이 기간동안 총 300억원 가량의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진해오션은 그러나 “이번 사업과 관련, 많은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간연장 절차가 완료돼 사업이 정상화되면 창원시와 경남도를 대표하는 명품 관광단지로 만들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진경자청과 논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민간사업자의 680억원 추가 사업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협약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현재 투입된 사업비를 검증하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며, 총사업비 변경이 협약변경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조성된 골프장 외에 호텔, 리조트 휴양부지 등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 가능성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시는 2단계 사업인 휴양·문화부지는 2년 이내에 개발계획수립을 이행토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했기에 사업목적 달성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확정투자비 지급조항이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되고, 2013년 실시계획 승인받은 사업으로 관련 심사규칙 및 매뉴얼에서 정한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소멸어업인 기간 연장 반대= 웅동지구 소멸어업인들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는 29일 창원시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변경된 사업 협약은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담고 있어 투자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데 창원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도 협약규정에 따라 준공 이후 협약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남도와 부진경자청에 통보했으나 창원시는 토지사용 연장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창원시청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진해수협·의창수협 소멸어업인생계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창원시청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과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배경을 보면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 지난 2013년 경남도가 사업부지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2016년 2월 정부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서 4년이상 허송세월만 보냈다.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는 글로벌테마파크 조성과 맞물린 복합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로부터 공사·업무 감독과 제재를 많이 받았고, 비용측면에서 680억원이 더 투입돼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따라서 경남도가 민간사업자 피해부분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가 이날 브리핑에서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도 주목된다. 최대 사업시행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남개발공사도 경남도의 실책으로 민간사업자가 큰 위기에 직면한 만큼 대승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창원시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 할 경우 더 많은 시간과 분열, 소송, 지역경제 침체, 행정의 불신 등에 휘말리게 되는 만큼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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