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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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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20-01-29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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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위해서 사업장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답- 1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예방교육 규정, 고용노동지청에 무료강사 지원 신청 가능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 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강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이 처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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