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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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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인사행정 참담… 개선 나서라”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서 4건 지적
공노조 “부끄러운 현주소 드러나”
공정한 시스템·합당한 처벌 촉구

  • 기사입력 : 2020-01-27 2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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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감사원의 경남도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대한 파문이 커지고 있다. (22일자 2면)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1일 공개된 감사원의 경남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대해 투명한 인사행정과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경남도의 인사행정에 실망을 금할지 않을 수 없다”며 “총 23건의 처분·통보사항 중 모범사례 2건을 제외한 지적사항 21건 중 인사 관련 지적사항이 4건으로 무려 20%에 달해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인사혁신의 결과가 이것인지 참담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결과서에는 관련 규정을 무시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 정·현원 관리·운영 부적정, 승진임용,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등 경남도 인사행정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 DB/

    또한 노조는 “과다한 임기제 채용과 비서실 직원 고속 승진, 실무부서 인력 부족 등으로 인사운영에 대한 내부 불만이 팽배한 시점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시스템이 아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근무평정 순위가 부당하게 뒤바뀐다면 이번 사안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자칫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이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당 처리’건에 대해 담당자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요구한 반면 담당사무관과 담당과장은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며 “만약 내달 4일 개최되는 징계관련 인사위원회에서 지시에 의해 업무처리를 한 담당직원이 중징계를 받고 담당사무관과 과장이 경징계를 받는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이를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경남도가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직원, 부서장에 대해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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