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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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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창원대 무용과 교수 항소심서 벌금 200만원

  • 기사입력 : 2020-01-21 21: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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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미투 (#Me Too, 나도 당했다)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대 무용과 교수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라 판단한 원심판결과 동일한 의견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증인심문 내용 등을 참작해 일부 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창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시간강사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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