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경남 여성가족재단’ 설립 속도 낸다

관련 조례 도의회 본회의 통과
계획수립·허가 등 거쳐 7월 출범

  • 기사입력 : 2020-01-21 07:58:02
  •   
  • 경남에서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이끌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근거가 될 조례가 20일 경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조례안을 심의, 1조 목적 등에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고치고, 제3조 2호 중 성주류화를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교육 등)’로 풀어서 설명토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도는 앞으로 재단 출범세부계획 수립, 입주공간 리모델링, 출연금 확보, 정관 및 운영규정 제정, 재단법인 설립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기록물을 수집·관리할 근거가 될 ‘경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경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경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경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 먹거리 기본조례안’, ‘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경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3건을 각 상임위가 심사한대로 통과시켰다.

    김희진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희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