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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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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진상규명 법률 제·개정을”

도의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진상 규명·보상 등 근거 마련해야”

  • 기사입력 : 2020-01-21 07: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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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재판 결과 무죄 구형 또는 무죄 선고가 잇따라 나온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한국전쟁을 전후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 당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도연맹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 실질적 보상을 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창원3)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32명의 도의원이 동참했다.

    김영진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자 국민보도연맹 등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합동추모제 70주기가 되는 해이다”며 “과거사정리기본법에 근거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으로 4년2개월간 조사활동을 했지만 진실규명이 일부분에 그쳤고 아직 제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못했거나 실질적 보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조례로 추모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진상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거사정리위 활동재개와 조사권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법률의 제정이 하루속히 통과·입법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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