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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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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 떠나자 보란듯 문 열고 ‘배짱 난방’

개문 난방 합동단속 동행 취재
창원서 1시간 동안 9곳 주의 처분
적발돼도 ‘문 열고 난방영업’ 재개

  • 기사입력 : 2020-01-20 2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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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창원시 상남동의 한 휴대폰 매장. 문은 열어 놓았지만 실내는 따뜻했다.

    이날 ‘문 열고 난방 영업’ 단속이 창원시 성산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본지 기자가 동행해 진행됐다. 단속에서 매장 9곳이 주의를 받았고 특히 이 중 한 매장은 단속원이 떠나자 다시 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했다.

    단속에 적발된 곳은 통신사 휴대폰 매장 3곳, 신발·의류 매장 3곳, 화장품 매장 2곳, 액세서리 매장 1곳 등 모두 9개 매장으로 이들 매장에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단속 2시간 후인 오후 4시에 다시 확인해보니 이 중 한 곳은 주의를 받았음에도 난방을 틀어 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다.

    창원시 성산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문을 열어 놓고 난방 영업을 하는 가게 단속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 성산구청과 한국에너지공단 경남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문을 열어 놓고 난방 영업을 하는 가게 단속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정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일환으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문 열고 난방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단속은 점검반 4명씩 2개 팀으로 진행됐고 최초 적발 시 주의, 2차 적발 시 경고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고장을 받고도 다시 문 열고 난방 영업이 적발되면 최초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문을 열고 영업하더라도 난방기를 작동하지 않고 있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주의를 받은 매장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식사 후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후 다시 진행된 단속에서는 주의를 받은 9개 매장은 문을 닫아 놓거나 열어 놓아도 난방기는 꺼 놓은 상태였다.

    에너지공단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창원 상남동 일대 2차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주의를 받은 매장이 다시 적발되면 바로 경고장이 부과된다”며 “앞서 지난 8일에도 점검을 진행해 이날 단속에는 다수 매장이 문을 닫고 있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 놓고 비닐 커튼을 쳐 놓은 매장도 주의를 받았다. 에너지공단 경남본부 관계자는 “커튼을 쳐도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중문을 설치하든 문을 닫든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적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매장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영업하고 문을 닫을 계획인데 이중문을 어떻게 설치하냐”며 반발하면서도 “되도록이면 난방을 끄고 문을 열어 놓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의 개문난방, 폐문난방 전력소비 비교 시험결과 외부온도가 -2℃, 내부온도는 22℃라고 가정했을 경우 폐문난방 시 소비전력은 315.2W로 개문난방 시 소비전력(3871W)보다 91.9%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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