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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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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문난방’ 과태료 엄포로 끝내선 안돼

  • 기사입력 : 2020-01-20 2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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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어제부터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어 놓고(이하 개문난방) 영업’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본지 기자가 단속 첫날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합동단속반과 함께 동행 취재한 결과를 보면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정부가 단속을 예고한데다 이미 지난 8일 예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1시간 만에 9개 매장이 적발됐고 이 중 한 곳은 적발된 지 2시간 후에 다시 확인하니 개문난방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의 조치를 받은 매장을 대상으로 2차, 3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석탄발전 감축에 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겨울철 전력피크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꺼낸 ‘경고카드’가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다. 최초 적발에는 주의 조치를 한 후 재차 적발되면 1회 150만원부터 시작하여 4회 이상 적발되면 300만원까지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동행취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상인들이 당국의 주의조치를 무시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단속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높다.

    그동안 ‘개문난방’과 ‘개문냉방’ 단속이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흐지부지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 상인들의 반발로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합동단속에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은 매장이 단속반이 떠나자마자 다시 개문난방을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단속도 경고로 끝낼 것이라는 ‘학습효과’ 탓이다. 개문난방 영업이 에너지 낭비 문제와 함께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반짝 단속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문을 닫고 난방을 하면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개문난방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등 제도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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