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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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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대구부산고속도 노동자 직접 고용을”

노조, 창원지사 앞서 회견
“대주주 나서 문제 해결을”

  • 기사입력 : 2020-01-14 2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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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원들이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지회, 순찰지회 는 14일 오후 3시 30분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해 직접고용을 시행하라”고 밝혔다.(사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해 12월 12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해 약 1년간 실시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 수납원 169명과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4개 업부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됐다고 판정했다. 이 판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주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에 1월 17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사용자측은 면담을 거부하며 노동부 판정에 대해 직접고용 명령시행 정지신청, 직접고용 집행정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신대구 부산고속도로가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며 직접고용 명령시행 정지신청과 집행정지소송을 당장 중단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부지부 박종미 지부장은 “2018년 국민연금을 찾아갔을 때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오면 직접고용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들고 지난달 19일에 만났더니 원청의 책임을 들며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국가기관 판정을 지키지 않으면 노동자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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