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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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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경찰이 나서야

  • 기사입력 : 2020-01-14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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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경상대병원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 문제가 된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A교수와 산부인과 B교수와 함께 근무한 간호사 201명을 대상으로 병원 내 고충심사위원회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무려 80여 명이 폭행·폭언·욕설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A 교수나 B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가’, ‘얼마나 오래, 자주 괴롭힘이 있었나’ 등 질문들로 진행됐다. 답변 내용을 들여다보면 폭언만 하더라도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 수준이다. 특히 이 같은 괴롭힘이 일상적이고 매일 반복됐으며,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 교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간호사 68명은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거나 준비 중이다. 나머지 10여 명은 더 큰 불안감에 떨고 있지 않을까.

    두 교수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간호사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버젓이 해왔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괴롭힘은 또다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 내 고름이 곪아터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A교수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병원에 전달했고, B교수는 “욕설을 한 적은 없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자신들의 행위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다.

    수년 동안 많은 간호사들이 이처럼 고통을 당해 왔다면 경찰이 나서야 한다.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사태 수준으로 번진 만큼 경찰이 조사를 벌여야 하고, 사실이 맞다면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번 사태는 병원 자체조사나 고용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되고, 의사들의 갑질로 또다시 상처 입는 간호사만 늘어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취지는 좋지만 가해자 처벌 조항이 사실상 없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잘못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의사들의 갑질을 근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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