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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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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편의점 들이받은 40대, 벌금 1500만원

  • 기사입력 : 2020-01-14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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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편의점을 들이 받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오전 6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00m 앞의 편의점 앞까지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범행 시간, 장소에 비추어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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