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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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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원 장기미집행시설 어떻게 처리하나

내년 7월 231건 실효… 수조원대 재원 마련 ‘골머리’
사업 필요성 파악 후 개발 여부 결정
개발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

  • 기사입력 : 2019-12-23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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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관리결정이 실효되는 가운데 창원지역 내 교통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장기미집행시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창원시의회가 오는 26일부터 구청별로 순회 보고를 받는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 없이 제한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제약’이라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데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고시 실효된다.

    메인이미지창원시청 전경./네이버 거리뷰/

    창원시의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는 당초 지난 제89회 정례회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었지만 방대한 장기미집행시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 상정을 미뤘다. 문화도시건설위는 26일 각 구청을 방문해 오전 진해권, 오후 창원권 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받는다. 마산권은 오는 30일 예정돼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창원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0개소이고 이중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897개소로 총면적 2498만319㎡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년이 넘은 시설중 20년 이상 미집행돼 오는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시설은 231개소로 전체 미집행시설 중 22.27%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통시설(도로·노외주차장)은 장기미집행 713개소·실효대상 196개소, 공간시설(녹지·유원지) 장기미집행 76개소·실효대상 3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학교) 장기미집행 12개소, 기타시설(방제시설·환경기초시설) 장기미집행 96개소·실효대상 3개소다.

    특히 공간시설 중 마산 서원곡유원지와 봉암유원지, 진해 남산유원지와 남포유원지 내 일부 미집행시설은 모두 실효대상이고 이중 서원곡유원지 일부는 1964년 건설부 고시 이후 55년째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장기미집행시설 중 도심공원은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아 처리 방안을 고민했지만 소규모 녹지나 교통시설,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리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처리 과정= 창원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 1단계(2019년~2021년), 2단계(2022년~2023년), 3단계(2024년~)로 나눠 1단계 369개소, 2단계 549개소, 3단계 190개소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2020년 7월 최초 실효대상 시설의 경우 미집행 사유, 사업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원 등 문제로 실효적용 기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문제점·과제는= 창원시는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시행계획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창원시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 사업비는 총 3조9113억원, 당장 2021년까지 진행하는 1단계사업만 해도 2조55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재원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무더기로 효력을 잃으면 대형 공원 등의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 또 필요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으면 주민 정주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관리해오고 있다. 각 소관 부서가 미집행 사유와 사업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도로 등은 사업 집행만이 답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근 주택 수리 등 제한이 있었다면 실효 이후에는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난개발이나 시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려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 원인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 여부를 결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내년 7월에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더욱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시의회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단계별 사업 추진을 고민하기 위해 앞선 정례회에서 안건 처리를 미루고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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