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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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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서 3세 남아 친 50대 집행유예형

  • 기사입력 : 2019-12-16 15: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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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세 남아를 차로 충격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관련기사 ▲창원 아파트 단지서 3세 남아 SUV차량에 깔려 숨져 )

    창원지법 형사7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 4시 5분께 창원 한 아파트 정문 진입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3세 아동을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아동이 그곳에 그대로 서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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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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