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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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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2m 운전했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무죄’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입구에 차 세워놓고 떠난 뒤 음주운전 신고

  • 기사입력 : 2019-12-16 1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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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에 사는 A(64)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상남시장 건물 2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불렀다. 잠시 후 도착한 대리기사가 1층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운전이 미숙한 것을 보고 A씨는 운전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리기사는 주차장 출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다. 차가 세워진 출구는 차량 한 대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이어서 A씨의 차량이 막고 있을 경우 다른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길가 옆으로 2m 가량 옮긴 뒤 다시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다. 실제 A씨의 차량이 비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들이 출구를 오갔다. 그러나 이를 몰래 지켜본 대리기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고,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05%의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서 후행 차량의 통행 방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대리운전기사의 부적절한 주차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러한 위난이 피고인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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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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