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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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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구부산고속도, 불법파견 시정하라”

근로감독서 220명 위장도급 판정
업무 전반서 협력업체 지휘·명령
노조, 밀양서 직접 고용 촉구 회견

  • 기사입력 : 2019-12-15 21: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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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의 직접 고용 명령에 따라 직접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신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 톨게이트지회, 순찰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 밀양시 산외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8일 경남 양산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의혹이 있는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지부는 18일 경남 양산시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견 의혹이 있는 신 대구-부산 고속도로 원청업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5개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수납원 169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관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4개업무 220명을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이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와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무방법을 정했으며,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기적 점검을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한 점을 들어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파견법상 사용주로 판단했다.

    이들은 이번 노동부의 결정이 지난 2018년 시작한 근로자확인 지위소송을 비롯해 전국 공공기관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양 지회는 “노동부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법파견 시정명령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배제돼 있는 전국 민자고속도로 수납원과 순찰업무 등 국가 공공기관의 민자사업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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