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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소장 위조 혐의 전 검사에 징역 6월에 선고 유예

  • 기사입력 : 2019-12-13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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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산지검 검사 A(37)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고,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거나 원심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A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아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한편, 고소장 위조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이목을 끌었는데,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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