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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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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소 안 된다”

한수원,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추진
반대위 “큰기러기 서식·지하수 오염”
시, 개발행위 불허로 행정소송 진행

  • 기사입력 : 2019-12-12 2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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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삼랑진 양수발전소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위원회(이하 반대위)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상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주민들은 삶터를 지키기 위해 전체 사업 중 수상발전소는 반대하고 있지만 나머지 육상발전소는 공익을 고려해 기꺼이 찬성했다. 주민들의 수상태양광 반대는 우리 앞마당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NIMBY)가 아니다”며 “안태호는 법정보호종이며 천연기념물인 큰기러기의 서식지이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관광 명소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또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밀양시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밀양시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12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밀양시에 따르면 안태호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인 안태호 수상에 설치 계획인 시설로 한수원이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계획 발전 용량은 4.3㎿이고 면적은 2만8988㎡이다. 실제로 주변 산지 태양광 시설은 2.7㎿ 규모로 지난 4월 준공됐으나 수상태양광 시설은 주민 반대와 밀양시의 개발행위 불허 처분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다. 시는 지난 1월 수질오염과 경관 부조화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반대위는 “과거 밀양시민 4512명의 반대 서명도 정부와 시에 제출했다”며 “행정소송 재판부가 주민들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환경에 부담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거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부저수지 오염원들은 주로 상류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원인으로 보고 관리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별도 행위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밀양시, 지역 주민과 다시 접촉할 것이다”고 말했다.

    밀양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항소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1심 결과에서 시가 패소한다면 2심까지 진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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