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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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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양덕2구역 조합, 매몰비용 해제에 “휴~”

시공사, 대여금 13억 손금산입키로
시, 수차례 설득해 지역민원 해결
2017년 해제 교방2구역 처리도 관심

  • 기사입력 : 2019-12-12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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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문제가 해결돼 조합측에서 큰 시름을 덜게 됐다. 창원시의 중재 노력이 컸다. 이에 따라 교방2구역의 매몰비용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중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조합에 대여한 자금 13억여원에 대해 코오롱 측이 대여금 일체 포기 후 ‘손금산입(損金算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일대./창원시/
    해제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일대./창원시/

    양덕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1월 추진위원회 구성 후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부동산 경기악화와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간 중단됐다.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자 창원시는 지난 2018년 타당성 용역을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추진위원회 취소를 고시했으나, 그간 사업 진행에 사용한 비용 등을 추진위 측에 대여한 시공사 코오롱 측은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 주민 11명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압류한 상태다.

    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역 주민들의 가압류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등 협의를 추진했지만 시공사는 회사의 손실을 법인세 감면만으로 떨어버리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창원시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가압류 해제를 통한 기업이미지 개선 등 대승적 차원에서의 협조를 수차례 요청하자 시공사 코오롱글로벌(주)이 최종 매몰비용 13억여원에 대해 손금산입 처리를 최종 합의했다.

    김주엽 재개발과장은 “이번 매몰비용 해결사례를 통해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갈등을 빚는 다른 시공사 및 조합 간의 문제 해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매몰비용이 ‘손금산입 정산’으로 합의되자, 지난 2017년 11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교방2구역의 매몰비용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방2구역 시공사는 조합 임원·대의원 등 43명에 15억원의 채권을 가압류한 상태로, 임원·대의원 등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손금산입= 당해 연도 기업회계에서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법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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