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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의령군수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 기사입력 : 2019-12-12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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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 군수가) 지난 10일 법무법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고심 일정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4일 불법기부행위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이선두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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