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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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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개악안 분노” vs 경영계 “불안감 여전”

주52시간제 1년 유예 반응
민주노총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경총 “일단 긍정…근본대책 필요”

  • 기사입력 : 2019-12-12 0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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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1일 창원시 의창구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1일 창원시 의창구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정부시행령 철회를 요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1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하는 반노동·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정부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많아 2020년부터 주52시간제 시행 예정이었던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노동계= 전국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개악이라며 정부에 개선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출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류조환 본부장은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는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갖자는 것이었는데 이런 개악안을 내놓는 것에 분노한다”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을 하지 않는다면 12월 21일 2시 광화문 대규모 집회할 것으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난 발생 상황 등에만 가능했던 현행 특별연장근로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시킨 것은 퇴보한 노동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경영계= 정부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총은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경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슬기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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