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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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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 악취’ 배출기준 최대 29배 초과

김해 주촌선천지구 용역 결과 악취배출원 8곳 중 7곳 기준초과
市 자체조사선 81배 넘어선 곳도

  • 기사입력 : 2019-12-10 2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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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드높은 김해 주촌선천지구 악취배출원의 올해 악취 정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29배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해시의 ‘김해시 가축분뇨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 자료에 포함된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 방안 종합용역’ 결과에 따르면 악취배출원 총 8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은 희석배수 15배이지만 주촌면 원지리의 한 축사에서는 최대 44배의 악취가 배출된 것으로 조사돼 기준의 29배수를 초과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주촌선천지구 인근 악취배출원 8개소와 주거지역 4개소에 지난 5~7월 중 2일간 4차례의 악취 측정이 이뤄졌다. 용역 결과 모두 64개 시료 중 15개 시료에서 악취 기준을 초과했고, 악취 기준이 초과된 시점은 주간이 5회, 야간 10회로 나타났다.

    김해시의 자체 분석에서는 악취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시 자체 측정은 총 32회 이뤄졌고 이 중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9회였다. 특히 주촌면 선지리의 한 축사에서는 희석배수가 96배로 측정돼 기준치보다 81배수 초과하기도 했다. 2018년 분석 때는 24회 측정 중 9회 초과, 최대 희석배수 수치는 66배로 나타났다.

    희석배수는 악취 시료가 냄새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석시키는 데 필요한 보통의 공기량을 뜻한다. 희석배수 44배일 경우 100㎖의 악취를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냄새 없는 공기 4400㎖가 필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에 더해 아파트가 모여 있는 주거지역에서도 최대 10배의 수치가 측정됨에 따라 용역 결과는 ‘민원 발생 가능성 및 주거지역 악취영향 있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이에 김해시가 해당지역을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주촌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 등이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주촌선천지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주촌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주민 등이 집회를 열고 김해시에 주촌선천지구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해시는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인근 선지리, 원지리 축사 8개소, 재활용 사업장 1개소 등 총 9개소 7만155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일 ‘김해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안)’을 공고하고 오는 31일까지 주민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는 내년 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병행해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조례에는 배출허용기준 하향 조정과 축산업체 악취저감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관련 조례안 마련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조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전국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특성에 맞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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