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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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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09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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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법 이행사실 입증 가능시 자료 형태 무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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