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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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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정규직 해고 속셈 드러낸 GM창원공장

  • 기사입력 : 2019-12-08 2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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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감소로 비정규직 585명을 올해 말까지 해고하기로 한 한국GM창원공장이 해고대상 비정규직들에게 소송을 취하하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자 비정규직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 안은 회사가 비정규직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소송 인원을 줄이고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감이 없으면 사측이 인원을 줄일 수도 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생존을 위해 이에 맞서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싸움의 승패는 사측 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그리고 이에 맞서는 노조의 논리적 대응과 그 호소력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회사의 도덕성과 그 도덕성을 바라보는 여론의 향배도 한몫하게 된다. 물론 최종 결정은 법원 판결에 달렸다.

    한국GM과 한국GM 노조는 오랫동안 법정다툼을 이어왔고 사측은 대부분 조치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에서 패했다.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졌고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 1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패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2차, 3차 소송도 1심에서 져 2심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개로 하청업체가 주도해 비정규직 300여명이 창원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승소,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현재까지 모두 460여명이 한국GM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측은 이번에 이들에게 위로금과 확약서 제출을 제시, 노조 반발을 사고 있다.

    노조의 반발에 대해 한국GM 창원공장은 “근무기간에 따라 한국GM이 도의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개인이 좋을 쪽으로 선택하는 것인 줄 안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번 제시가 소송 인원을 줄여보자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비정규직노조를 와해하려고 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GM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도 585명에 달하는 대량 해고를 선택했다는 점, 그동안 노측과의 각종 소송에서 패했다는 점도 그렇게 보이게 하는 이유다. 결국 이번 선택에도 비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량 해고 대신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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