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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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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국회 정론관서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배경 설명

  • 기사입력 : 2019-12-06 0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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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여영국 의원실/
    5일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여영국 의원실/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은 5일 ‘KTX와 SRT 통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 촉구 결의안’과 철도차량 구입 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고, 철도차량 내구연한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RT 개통 이후 요금, 서비스 수혜 혜택이 일부 지역 국민들에게만 한정되거나 KTX와 SRT간 요금 격차로 서울 강남과 강북, 경부·호남선과 기타 지역 간 요금 역차별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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