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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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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매매·직원 신체접촉 경찰 간부 잇단 중징계

징계위, 각각 정직 1개월·3개월 처분

  • 기사입력 : 2019-12-06 0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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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 경찰 간부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유사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 부하 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B총경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A경정은 지난 8월 부산의 한 유사 성매매 업소(속칭 키스방)에 갔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 A경정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경정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총경은 도내 한 경찰서장 재직 때인 지난 10월 14일 경찰 관련 외부 협력 단체와의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신고됐다. 이후 경남경찰은 B총경을 대기 발령했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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