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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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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배출가스 5등급차량 내년 3월부터 단속

창원·진주·김해·양산 4곳 시범운영
경유 기준 2002년 7월 1일 이전 차종
경고조치 후 적발 땐 과태료 10만원

  • 기사입력 : 2019-12-03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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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에서도 내년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부분 시행된다.

    도는 이를 위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 도내 4개 시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를 시작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경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고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25억여원을 투입, 내년 3월까지 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월부터는 시범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범운용 지역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4곳(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우선 추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도내에서 20만3000여 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해당 차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5등급 해당 여부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유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며, 휘발유·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다. 담당 지자체에 저공해 저감장치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메인이미지사진출처 /픽사베이/

    따라서 내년 3월 이후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하면 이들 4개 시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도는 해당 운전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초기에는 단속대상 차주들에게 경고 조치를 통해 단속된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관련 법규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 2~3회 발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문인수 주무관은 “초기에 단속이 시작되면 차주들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상 차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감대를 얻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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