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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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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후 경유차 단속, 홍보부터 제대로 하라

  • 기사입력 : 2019-12-03 20: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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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내년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 도는 내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 4곳에서 시범운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이들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단속에 앞서 도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일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서울지역 단속에서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단속의 대상이 됐고 첫날 단속에서는 2분에 한 대꼴이 걸렸다. 기술의 진보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두를 걸려냈다. 단속 그 자체만 보면 성공이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는 차주와 그들은 저항이 감안되지 않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자.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다. 그 차주나 운전자는 누구인가. 대부분이 서민이다. 중산층 이상은 안전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오래된 노후 경유차량을 운행하지는 않는다. 단속에 걸려 내야 하는 과태로 10만원은 서민 입장에선 부담되는 큰돈이다. 당연이 단속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저항이 뒤따라도 미세먼지 피해가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속을 해서 그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속 대상인 서민 노후 경유차의 차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 도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홍보다. 단속 내용을 철저하게 홍보함으로써 저항을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동시에 경유차의 조기 폐차와 DPF저감장치 지원책도 널리 알려야 한다. 홍보는 형식적이고 일시적이어서는 효과가 없다. 지속적이어야 한다. 먹고살기 바쁜 서민에게까지 단속정보를 침투시키기 위해서다. 제대로 된 홍보 없는 단속은 가르치지 않고 잘못했다며 벌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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