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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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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혁신추진단 신설

조직개편 위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적정학교추진단 폐지에 따라 업무 재배치
산업안전담당 사무 일원화

  • 기사입력 : 2019-12-03 1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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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교육청이 교육공간 혁신 등 업무를 맡게될 '교육혁신추진단'을 신설한다. 한시조직으로 연말 폐지되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정규조직인 '학교지원과'로 재편된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혁신추진단 신설= 행정국 내에 교육혁신추진단을 두고 서기관(4급)이 단장을 맡는다. △공간혁신 △혁신기반 등 2개 담당이 배치되며, 공간혁신담당은 교육공간기획과 관련한 계획단계부터 재정, 재산관리, 추진 등 업무를 전담한다. 혁신기반담당은 행정업무 효율화, 적극행정, 갑질 근절, 작은학교 운영 지원, 교육자치 업무를 맡게 된다.

    경남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올해말로 폐지됨에 따라 학교지원과로 통합해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경남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올해말로 폐지됨에 따라 학교지원과로 통합해 정규조직으로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학교공간혁신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 것이다. 또, 갑질 근절과 교육자치 등 새로 시행되거나 향후를 대비한 부서도 만든다.

    ◇적정학교추진단 재배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은 학교 통폐합을 비롯한 학교규모 적정화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연말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추진단 내에 △학생배치 △적정규모 등 2개 담당과 기존 행정지원과 내에 △기관설립 담당을 통폐합해 2개 담당으로 재편하고, 과 명칭도 학교지원과로 변경한다. 학교 등 교육시설과 기관을 새로 설립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일원화한 것이다.

    창원 북면고 신설 또는 이전 재배치 등 업무도 앞으로는 학교지원과가 이어서 추진하게 된다. 공립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매입사업 역시 이 부서가 계속 맡는다.

    ◇산업안전 부서 독립=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 분야를 전담할 부서가 독립 신설된다. 기존 평생교육급식과 내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 등을 노사협력과 내에 산업안전 담당이 통합해 맡게 된다. 산재 예방,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관리, 건강관리 등 업무를 전담한다.

    ◇인력 재배치=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도 재배치된다. 도교육청은 행정기구 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냈다. 전체적으로 89명이 늘어난다.

    새로 만들어지는 교육혁신추진단에 11명이 새로 배치되며, 곧 개원 예정인 김해지혜의바다에도 새롭게 직원이 배치된다. 또, 학교폭력 업무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력이 현재보다 49명이 늘어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 폐지에 따라 유사업무를 통합하면서 재배치하고, 관련 법 개정이나 신규업무 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며 "교육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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