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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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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지자체장 재판, 올해 마무리될까

4일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 선고
결과 따라 상고 이어지면 해 넘길듯
김일권 양산시장은 대법서 심리중

  • 기사입력 : 2019-12-02 2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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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도내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의 재판이 해를 넘길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은 지난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이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시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지난 9월 4일 이뤄졌기 때문에 주중에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선고기일이 공지되고 있지 않아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 선고 기일의 경우 일주일 전에 예고된다.

    김 시장과 비슷한 시기인 8월 28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박일호 밀양시장의 경우 11월 19일에 선고기일(28일)이 통지됐었다.

    김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선두 의령군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4일 오전 9시 40분 창원지법 315호실에서 예정돼 있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의 경우도 항소심 결과에 따라 상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송도근 사천시장과 박일호 밀양시장의 상고심은 지난 11월 잇달아 기각됐다. 두 사람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당선에는 문제가 없는 형을 선고받았다.

    조고운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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