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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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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로 불법 투견·도박한 40대 ‘징역 6개월’

  • 기사입력 : 2019-12-02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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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투견시합을 벌인 혐의(도박·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함안군 칠북면 한 투견도박장에서 사각의 철제 링을 설치한 뒤 자신이 기르던 투견과 다른 투견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투견들의 몸에 상처를 입히게 하고, 판돈 4000만원의 도박을 을 해 16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도박개장죄 등 사행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투견도박의 경우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도록 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학대하게 되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메인이미지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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