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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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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2-02 0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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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해야 하나요?

    답- 안전보건 확보 위해 안전·보건교육 필요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중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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