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26 08:03:09
  •   
  • 문- 부친이 요양중인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 방문·우편·인터넷으로 공단 신고접수, 수급자·가족, 일반인 최고 5백만원 지급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자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우편, 공단직원 출장방문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과 관련된 부당금액 중 공단부담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