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9-11-22 08:14:07
  •   
  • 문-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답-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 포함 안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소득으로 부과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직장가입자의 경우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부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