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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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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 아버지 살해한 딸·남자친구 중형

20대 지적장애 딸 ‘징역 15년’
살해 공모한 남자친구는 징역 18년
창원지법 “딸만 심신미약 인정”

  • 기사입력 : 2019-11-18 2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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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2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살인을 공모한 남자친구 B(30)씨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C(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자신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결혼을 대가로 B씨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반복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지난 4월 19일 병원에서 만난 C씨가 공개적으로 자신과 모친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그날 밤 범행을 결심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했으며, A씨에게 아버지가 잠이 들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뒤 A씨를 화장실에 보내고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범행 후에도 A씨에게 “입 다물고 있어라, 비밀로 해라, 내가 모두 알아서 할게”라고 당부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A씨와 B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B씨의 경우 사회성숙 지수(SQ)가 지적정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정신감정 결과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간 A씨의 범행은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행위이지만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B씨의 제안에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 등이 겹쳐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B씨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지적장애와 피해자의 언동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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