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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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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유예에 “그나마 숨통” “절망적”

9개월 이상 계도기간 준다
노동부, 주52시간 보완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 기사입력 : 2019-11-18 2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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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이 최장 1년간 늦춰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질문에 답변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50~299인 기업에는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계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0~299인 이상 기업에는 9개월을 주되 준비가 더 필요하면 3개월을 추가하고 50~99인 기업에는 계도기간 1년에 6개월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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