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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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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낮은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일반소각장서 처리 가능

  • 기사입력 : 2019-11-18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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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가운데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돼 일반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폐기물 분류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면서 기저귀가 일반 폐기물로 분류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을 보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했는데 감염병 환자 등 일부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일회용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해야 하며 의료폐기물처럼 냉장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기관의 폐기물처리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시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해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한근 기자 k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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