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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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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기업 “TMS 설치 기한 연장을”

창원대서 대기관리권역법 설명회
남해군 추가 지정 필요성도 제기

  • 기사입력 : 2019-11-14 2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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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6개 시·군이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예정인 가운데 동남권 기업체들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 기한 확대 필요 등의 의사를 피력했다. 또 남해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14일 환경부는 창원대에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경남을 비롯한 부산, 울산, 경북, 대구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 지역의 한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는 “제정된 법안에 따라 TMS를 의무 부착해야 하는 굴뚝이 사업장에 40개 이상이다. 과거 작업을 봤을 때 한 달에 한 대 부착 가능했다”며 “부착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창원대에서 열린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권역별 설명회에서 노우영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사무관이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4일 창원대에서 열린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권역별 설명회에서 노우영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사무관이 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 2021년 8월 1일까지는 TMS 부착을 해야 한다”며 “석유화학 업체들과 TMS 공급자 등 사전 검토를 거쳐 공사기간도 따져봤고 공급자 측면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됐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배출허용총량 산정 시 최근 5년 배출량의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과거 수도권 경우 최대 가동률을 사용했었다. 이 경우 할당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후 5년 평균으로 변경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해보니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의 70% 수준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창훈 정의당 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남해의 경우 주변 하동 발전소와 광양만의 대규모 산업체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가 나쁜 상황이다”며 “남해를 제외하고 주변 지역에만 대기관리권역이 지정될 경우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이 우려된다. 추가 지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남해의 경우 자체 오염물질 발생은 적다. 주변 지역에서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남해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줄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우려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향후 5년 이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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