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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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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양광발전소 허가 엄격해야 한다

  • 기사입력 : 2019-11-14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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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발전소 조성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 각종 불법과 문제점들이 잇따르면서 허가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및 탄소 없는 마을로 지정된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은 인근에 잇따라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태양광발전소 3곳이 추진되자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생업 지장, 생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발전소 건립 업체는 산림을 무단 훼손하다 고발 조치되는 등 우려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동일 지번에 무려 3개 업체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편법 추진 의혹까지 일고 있다.

    하동군에 따르면 A업체는 총용량 499㎾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고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업체는 공사 중에 3000㎡의 산림을 무단 훼손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B업체가 동일한 지번에 총용량 499㎾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주민 반발은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과도한 형질변경으로 강우 때 소하천 유실과 토사 유출이 우려되고 자연경관 훼손과 함께 급경사 개발에 따른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군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심상치 않자 지난 3월 B업체의 개발행위를 불허했다.

    B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C업체가 동일 지번에 제3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자 주민들의 불만은 임계점을 넘었다. 주민들은 한 지번에 3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차례로 추진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업체의 꼼수이자 편법이라며 백지화 투쟁을 하고 있다. 하동군은 창녕군이 지난 8월 무단으로 옹벽을 조성하는 등 허가대로 시공하지 않은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산림훼손과 산사태 우려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해야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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