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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익성 큰 산림, 공익형직불제에 포함시키자-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본부장)

  • 기사입력 : 2019-11-13 20: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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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쁜 일상생활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숲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2~3년 사이 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숲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숲에 대해 더욱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숲의 주인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온난화 예방과 미세먼지 감축 등 많은 공익적 혜택을 주고 있는 숲의 대부분이 임업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분야에 대해 공익형직불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란 농촌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생산위주 농정에서 농촌·농업에 다목적 공익적 공동체 유지, 환경보호, 생태보전, 경관조성, 먹거리안전 등 사람중심 농정으로 전환하자는 정부정책이다.

    농업에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 회복 및 타 작목 재배농가 소득 안정망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금번 공익형직불제에 우리 임업분야 즉 임야가 제외되어 있어 임업인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임업계는 지난 수년간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과 임업인 간 차별 없는 소득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2017년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를 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2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임업직불제 시행을 도모했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가운데 기존의 직불제도를 통합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논의되면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3%가 산림이며, 산림의 주인은 국가의 소유인 국유림과 공공기관의 소유인 공유림, 개인소유인 사유림이 나누고 있으며, 그중 사유림 즉 개인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67%나 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126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9만원에 이르며, 농업의 89조원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그 공익적 기능이 많다는 이유로 산지이용이 심각히 제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임업소득은 농업과 어업보다 낮고 임업인의 수 또한 적다. 그러나 그런 임업인이 소유하고 임야에서 얼마나 많은 공익적 기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임업인은 농·어업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묵묵히 일해 왔다. 이러한 임업인을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임야가 공익형직불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임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구광수(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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