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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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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지원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 2019-11-13 0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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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사진) 의원은 탈북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7월 서울 한 임대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故) 한성옥 모자 아사(餓死)사건으로 탈북민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주체에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장도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탈북민 정착지원을 도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지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탈북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적응센터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착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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