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

특구위, 어제 2차 지역 7곳 발표
신산업 추진 막는 규제 완화 가능
조선업 스마트화 마중물 효과 기대

  • 기사입력 : 2019-11-12 22:07:20
  •   
  • 속보=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4일 1면)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특구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경남·울산·전북·광주·제주·전남·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 DB/

    승인된 특구계획은 △경남 무인선박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이다.

    충북 바이오의약은 암 치료제의 안전성 검증이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무인선박 특구계획은 기존 조선산업에 정보문화기술(ICT)을 접목한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박직원 탑승 의무를 명시한 현행 선박법령의 규제를 해소하고 조선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마중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처음 도입됐다.

    지난 7월 7곳이 1차 지정된 이후 100여일 만에 2차 7곳이 추가되면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가 모습을 갖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향후 2~4년 내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사의 기업 유치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2차 특구는 주로 무인선박, 친환경미래차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주를 이뤘다.

    중기부는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해 예산을 확대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또한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을 특구 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준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