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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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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험생 할인행사 대폭 줄인 속사정

‘세일 효과 미미’… 대동百만 행사
업체가 할인행사비 절반 부담하는
공정거래위 관련 지침 개정 영향

  • 기사입력 : 2019-11-12 21: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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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년 이맘때면 도내 백화점을 장식했던 ‘수험생 대상 이벤트’가 올해는 전멸에 가깝다. 표면적 이유는 ‘세일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인데 속사정은 유통업체 할인행사 시 대형유통업체가 관련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으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12일 도내 백화점에 따르면 대동백화점을 제외한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롯데백화점 창원·마산점,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에서는 올해 자체 기획한 수험생 이벤트가 없다. 이벤트가 없는 백화점 모두 “수험표를 들고 백화점에 오는 사람이 적어 세일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지만, 일부는 현재 행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창원지역 한 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쉽게 볼 수 있던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는 할인을 제공합니다’는 내용의 백화점 홍보를 보지 못하게 된 이유로 지난 10월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을 꼽았다.

    특약매입 지침은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입점업자 간 각종 비용 분담과 입점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제하는 행위 등 부당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2014년 처음 제정됐다.

    이 개정 특약의 핵심은 당초 대형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 행사의 비용 분담 원칙을 ‘가격 할인 행사’에도 적용해 구체화한 데 있다. 쉽게 말해 백화점이 기획한 할인행사에 따라 입점업체가 10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5만원에 판매했다면, 백화점이 그 가격 할인분 5만원의 최소 50%인 2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백화점에서는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수록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관계자는 “개정 지침이 나온 후부터 본사는 물론 점포에서도 극도로 자체 기획을 쉬쉬하는 상황”이라며 “지침이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한 판매촉진행사에는 예외지만 이 마저도 증명할 방법이 모호해 그냥 브랜드 행사를 엮는 것도, 홍보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입점업자가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자발성 요건)해 다른 입점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판촉비용 분담 의무가 예외지만, 이를 증명하기가 모호하다는 게 백화점 입장이다. 지침은 당초 지난달 31일 시행이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정위가 내년 1월 1일로 유예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창원 대동백화점만 오는 14~17일 수험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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