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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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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장 결정되면 경남FC 구단주도 바뀐다

도지사, 도체육회장 겸직 금지 따라
당연직 경남FC 구단주 자리 내놔야
예산 축소 등 운영방식 변화 불가피

  • 기사입력 : 2019-11-11 2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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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민간체육회장이 결정되면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의 구단주도 경남도체육회장으로 바뀌게돼 구단운영에 변화가 일 전망이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시·도체육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면서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진행 중이다.

    이는 지자체장이 당연직 구단주로 있는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에도 영향을 미쳐 더 이상 도지사가 구단주가 될 수 없게 됐다. 시·도체육회장이 당연직 구단주인 대부분의 시·도민프로축구구단에도 해당된다.

    메인이미지경남도청./경남신문 DB/

    현재 경남FC는 도민 등 3만9000여 주주로 구성됐지만 경남도체육회가 58.92%로 최대 주주다. 경남도체육회의 회장은 역시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행사를 해왔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도지사가 더 이상 경남도체육회 회장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남FC의 당연직 구단주 자리도 내놓게 됐다.

    여파는 클 전망이다. 경남FC의 정관에는 구단주의 지위나 권한과 책임, 역할 등에 대해 규정이 없지만 구단의 운영이 경남도의 예산지원으로 유지하면서 대표이사와 감독 선임 등 인사권까지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경남FC는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5급 사무관까지 경남FC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구단 운영에 간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선출하는 경남도체육회장이 구단주가 되면 도지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돼 이 같은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새 구단주가 될 경남도체육회장도 경남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장이어서 대표이사나 감독 선임, 구단 운영 등 도지사의 정치적 입김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또 경남도에서도 당장 대폭적인 예산 축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향후 지금과 같은 ‘밑독에 물붓기식’ 예산지원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어 경남FC도 힘겨운 ‘홀로서기’를 시작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FC를 비롯한 시·도민프로축구단의 구단주가 시·도지사에서 민간체육회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지자체에 의존해온 시·도민구단들에게 자립을 요구하는 큰 변혁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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