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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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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로 5번에 걸쳐 보험금 4000만원 타낸 20대

법원, 차량 보험 사기단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 기사입력 : 2019-11-08 1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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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수 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경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미리 공모한 지인 B씨에게 오토바이로 자신의 승용차 뒷범퍼를 충격케 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같은 방식으로 5회에 걸쳐 4310만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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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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